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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납부보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서울신용보증재단

나도 해당되나

지역
서울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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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

  •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 지원규모 : 595,484천원 이내
  •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신청방법
  •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
  •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 (오프라인)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 방문

내야 할 서류

  • ○ 제출서류 (필수제출)
  • - 지원 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직전 월)
  • 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 필수서류 생략 가능
  • ○ 제출시 확인사항
  •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담당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5-11-27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 사이트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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