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조금 · 지원금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대구 북구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 지금 상황
-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내야 할 서류
-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 청렴이행서약서
-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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