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보조금 · 지원금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나도 해당되나

지역
대구 중구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만 19 ~ 39세기관이 등록한 대상 나이
신청 기한
4월 중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

어디서, 어떻게

  •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내야 할 서류

  •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담당
대구광역시 중구 혁신사업홍보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0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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