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조금 · 지원금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창업 전 (예비 창업자) ·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3월~4월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내야 할 서류

  •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접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근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4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같은 종류 · 같은 지역

비슷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