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직원 인건비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전국어느 지역이든
- 지금 상황
- 따로 적지 않음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분기별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 기준
-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원 인건비 지원
무엇을 받나
-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내야 할 서류
-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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