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직원 인건비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따로 적지 않음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분기별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 기준

  •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원 인건비 지원

무엇을 받나

  •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내야 할 서류

  •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접수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 제0항)
담당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5-11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 사이트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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