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보조금 · 지원금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창작자 지원

콘텐츠 창작부터 창업·사업화까지 교육·멘토링·제작지원이 연계된 원스톱 지원 체계 운영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북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창업 전 (예비 창업자)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
  •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분야 초기 창업기업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작→창업→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 지원
  • - 콘텐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성과전시회·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입주공간·장비·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온라인 신청
  • -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 후 신청서 이메일 접수

내야 할 서류

  •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이용 동의서 / 참여 서약서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심사위원 다빈도 체크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 사실여부, 총사업 등록내역) / 지원사업 수혜이력 증빙(협약서, 수료증 등)
  •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여서약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문의
로컬사업팀/063-282-8781
근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
담당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9-14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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