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조금 · 지원금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나도 해당되나

지역
경기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매년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경기바로 홈페이지(www.ggbaro.kr) 온라인 신청(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
  • ○ 홈페이지에서 [공공마이터 간편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상담 가능함(우편 신청은 불가함)
  • ○ 1인 1건만 신청 가능, 방문, 온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 ○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내야 할 서류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시공계획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023~2024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일반,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타 증빙서류
문의
소상공인팀/031-5181-7184
담당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4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 사이트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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