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직원 인건비 지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근로복지공단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원 인건비 지원

무엇을 받나

  •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온라인 신청
  •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 방문 신청
  •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 - 우편, 팩스

내야 할 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담당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부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05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 사이트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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