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조금 · 지원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제주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 지금 상황
- 따로 적지 않음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지원대상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 지원 제외
-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 지원단가
-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내야 할 서류
-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같은 종류 · 같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