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조금 · 지원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제주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따로 적지 않음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지원대상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 지원 제외
  •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 지원단가
  •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내야 할 서류

  •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문의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3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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