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조금 · 지원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제주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 지금 상황
-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지원제외
-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내야 할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2) 사업체 자격확인서
- 3) 노인근로자 명부
-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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