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조금 · 지원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제주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지원제외
  •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내야 할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2) 사업체 자격확인서
  • 3) 노인근로자 명부
  •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근거
노인복지법(제23조)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3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같은 종류 · 같은 지역

비슷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