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보조금 · 지원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경상남도

나도 해당되나

지역
경남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신청

어디서, 어떻게

  •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내야 할 서류

  • 1. 지원 신청 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매출액 증명서류
  •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 건축물대장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지원신청서
  •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 표준견적서
  •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 2. 지원금 신청 시
  • - 지원금 신청서
  • - 완료보고서
  • - 하자보증이행각서
  • - 청렴이행서약서
  • - 지출증빙서류
  •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 3. 기타
  •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 사업포기신청서
문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담당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0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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