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보조금 · 지원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경상남도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경남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 지금 상황
-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신청
어디서, 어떻게
-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내야 할 서류
- 1. 지원 신청 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매출액 증명서류
-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 건축물대장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지원신청서
-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 표준견적서
-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 2. 지원금 신청 시
- - 지원금 신청서
- - 완료보고서
- - 하자보증이행각서
- - 청렴이행서약서
- - 지출증빙서류
-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 3. 기타
-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 사업포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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