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조금 · 지원금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경기도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경기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 지금 상황
-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같은 종류 · 같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