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조금 · 지원금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경기도

나도 해당되나

지역
경기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1월 ~ 2월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내야 할 서류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신청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 상인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문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4
담당
경기도 소상공인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2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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