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보조금 · 지원금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경기도 포천시

나도 해당되나

지역
경기 포천시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나이 조건 있음「지원 대상」 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내야 할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 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참여자 서약서
  • - 주민등록초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 必
  • - 가족관계증명서
  • - 위임장(해당자)
  •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문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근거
청년기본법(제18조)
담당
경기도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1-22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 사이트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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