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보조금 · 지원금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경북 구미시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 지금 상황
- 창업 전 (예비 창업자) · 영업 중 · 어려움 · 폐업(예정)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2026.1.1.~2026.12.31.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내야 할 서류
-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 6.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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