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보조금 · 지원금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경기도 연천군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경기 연천군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 지금 상황
-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 ○ 지원제외
-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서비스금액
-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신청
어디서, 어떻게
- 방문 접수
내야 할 서류
- ○ 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청렴이행서약서
- ○ 영업신고필증 사본
- ○ 견적서
-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발행 업체)
- ○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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