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보조금 · 지원금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경기도 연천군

나도 해당되나

지역
경기 연천군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 ○ 지원제외
  •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서비스금액
  •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신청

어디서, 어떻게

  • 방문 접수

내야 할 서류

  • ○ 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청렴이행서약서
  • ○ 영업신고필증 사본
  • ○ 견적서
  •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발행 업체)
  • ○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문의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담당
경기도 연천군 종합민원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4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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