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보조금 · 지원금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경기도 의왕시

나도 해당되나

지역
경기 의왕시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 · 어려움 · 폐업(예정)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내야 할 서류

  •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담당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2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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