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보조금 ·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서울 광진구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 지금 상황
-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같은 종류 · 같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