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보조금 ·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나도 해당되나

지역
서울 광진구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 지원금

무엇을 받나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1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 사이트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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