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직원 인건비 지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고용노동부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전국어느 지역이든
- 지금 상황
- 따로 적지 않음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만 18 ~ 64세기관이 등록한 대상 나이
- 신청 기한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 기준
- ○ 선정기준(신청제한)
-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원 인건비 지원
무엇을 받나
-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내야 할 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같은 종류 · 같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