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직원 인건비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따로 적지 않음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원 인건비 지원

무엇을 받나

  •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 (경증남성) 35만 원
  • - (경증여성) 50만 원
  • - (중증남성) 70만 원
  • - (중증여성) 90만 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방문, 우편, 웹사이트

내야 할 서류

  •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의0, 제1항)
담당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0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 사이트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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