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접수 중인 공고시설 · 그 밖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의 모집 공고입니다. 접수 2020.01.01 ~ 2026.12.31.
국세청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전국어느 지역이든
- 대상 구분
- 소상공인기업마당의 지원 대상 구분
- 상황 · 나이
- 공고에서 확인공고에는 조건 칸이 없습니다 · 이름에 적힌 것만
- 신청 기한
- 2020.01.01 ~ 2026.12.31
기업마당에 올라온 모집 공고입니다. 자격 · 금액 · 서류는 공고문(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 아래 「공고 원문 보기」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설 · 그 밖
공고 내용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같은 종류 · 같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