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접수 중인 공고대출 · 보증10월 16일 마감

[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경남 합천군의 모집 공고입니다. 접수 2026-10-01 ~ 2026-10-16.

경남 합천군

나도 해당되나

지역
경남 합천군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대상 구분
소상공인기업마당의 지원 대상 구분
상황 · 나이
공고에서 확인공고에는 조건 칸이 없습니다 · 이름에 적힌 것만
신청 기한
2026-10-01 ~ 2026-10-16

기업마당에 올라온 모집 공고입니다. 자격 · 금액 · 서류는 공고문(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 아래 「공고 원문 보기」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 보증

공고 내용

  •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어디서, 어떻게

  • 방문 접수
  •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담당
경남 합천군 (소관 경상남도) · 공고 올린 날 2026-09-28

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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