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접수 중인 공고대출 · 보증
[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충북 청주시의 모집 공고입니다.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충북 청주시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충북 청주시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 대상 구분
- 중소기업기업마당의 지원 대상 구분
- 상황 · 나이
- 공고에서 확인공고에는 조건 칸이 없습니다 · 이름에 적힌 것만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기업마당에 올라온 모집 공고입니다. 자격 · 금액 · 서류는 공고문(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 아래 「공고 원문 보기」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 보증
공고 내용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신청
어디서, 어떻게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접수처 :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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