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 · 컨설팅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지식재산처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장애인
  • 학생
  • 소기업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참전유공자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예비)청년창업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교육 · 컨설팅

무엇을 받나

  •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신청

어디서, 어떻게

  •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내야 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접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문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근거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담당
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0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 사이트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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