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출 · 보증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 기준

  •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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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

  •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내야 할 서류

  •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접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7-27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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