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출 · 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대상으로 보증지원(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따로 적지 않음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 관리종결(소각)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 채권 매각 기업 : 재단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 보증

무엇을 받나

  • ○ 보증한도
  • -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 보증료율 : 0.8% 이내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방문 신청
  • - 재단 및 취급은행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담당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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