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출 · 보증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전국어느 지역이든
- 지금 상황
- 따로 적지 않음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사회적 기업
-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 보증
무엇을 받나
- ○ 보증한도
-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 보증비율
-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 보증료율 : 연 0.5%
- ○ 보증기간
-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방문 신청
- - 재단 및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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