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출 · 보증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따로 적지 않음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사회적 기업
  •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 보증

무엇을 받나

  • ○ 보증한도
  •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 보증비율
  •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 보증료율 : 연 0.5%
  • ○ 보증기간
  •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방문 신청
  • - 재단 및 취급은행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담당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4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같은 종류 · 같은 지역

비슷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