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출 · 보증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따로 적지 않음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 보증

무엇을 받나

  • ○ 보증한도
  •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 보증비율
  • -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 ○ 보증료율 : 연 0.7% 이내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방문 신청
  • - 재단 및 취급은행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담당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4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같은 종류 · 같은 지역

비슷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