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출 · 보증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2%) 지원

충청북도

나도 해당되나

지역
충북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1회: 1.7.~소진시까지 / 2회: 4.8.~소진시까지 / 3회: 8.19.~소진시까지]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1회: 1.7.~2.6. / 2회: 4.8.~5.7. / 3회: 8.19.~9.18.]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도내 소상공인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 보증

무엇을 받나

  • ○ 자금규모 : 2,000억원(금융협력자금)
  •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 지원
  •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 상환조건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이차보전 예산 : 115억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신청·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비대면 신청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방문예약 신청
  •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 회차별 접수 시작일 기준 만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중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 소상공인의 경우 상담 예약없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찾아가는 보증드림 '을 홈페이지로 신청 또는 전화(유선)신청하는 경우
  • 충북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출 필요
  • ○ 문의처
  • - 본점(043-249-5700)
  • - 청주청원지점(043-279-7950)
  • - 청주상당지점(043-279-7960)
  • - 충주지점(043-249-5760)
  • - 남부지점(043-249-5780)
  • - 제천지점(043-249-5790)
  • - 혁신도시지점(043-249-5770)

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대표자 본인)
문의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62 ·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담당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4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 사이트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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