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 · 컨설팅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대전광역시

나도 해당되나

지역
대전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 지원내용
  •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 지원결정
  •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교육 · 컨설팅

무엇을 받나

  •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 이메일 : seeker5505@djbea.or.kr
  • - 방 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장동,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내야 할 서류

  • ○ 제출서류(공통)
  • - 법률상담 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사업자등록증
  •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담당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5-09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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