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시설 · 그 밖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경남 합천군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 지금 상황
-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당연말 ~ 익연초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설 · 그 밖
무엇을 받나
-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내야 할 서류
-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 *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 - 보조금 교부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진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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