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시설 · 그 밖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나도 해당되나

지역
경남 합천군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당연말 ~ 익연초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설 · 그 밖

무엇을 받나

  •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내야 할 서류

  •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 *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 - 보조금 교부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진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
문의
축산과/055-930-3565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 · 축산법
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7-29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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