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대출 · 보증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경기도 의왕시

나도 해당되나

지역
경기 의왕시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 지원 제외대상
  •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 휴‧폐업 중인 업체
  •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 보증

무엇을 받나

  •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담당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2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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