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교육 · 컨설팅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나도 해당되나

지역
인천 미추홀구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 치매극복선도단체
  • - 치매극복선도기업
  •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 치매극복선도기관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 치매극복선도단체
  •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 치매안심가맹점
  • · 개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교육 · 컨설팅

무엇을 받나

  •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 지원내용
  •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 주요활동
  •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신청방법: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5층 치매정신건강과
  • - 전화: 032-728-6572, 728-6594

내야 할 서류

  • 1. 신청서 1부.
  • 2. 사업자등록증 1부.
문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
근거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담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정신건강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7-28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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