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대출 · 보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나도 해당되나

지역
서울 동작구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상하반기 2회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 융자내용
  •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 금 리 : 연 1.5%
  •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 보증

무엇을 받나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 융자내용
  •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 금 리 : 연 1.5%
  •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

어디서, 어떻게

  •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내야 할 서류

  • 구청서류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문의
경제정책과/02-820-9323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9-10

정부24 원문 보기 →다른 지원 찾기

같은 종류 · 같은 지역

비슷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