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대출 · 보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나도 해당되나
- 지역
- 서울 동작구이 지역에 가게가 있거나 열 사람
- 지금 상황
-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 나이
-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2회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 융자내용
-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 금 리 : 연 1.5%
-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 보증
무엇을 받나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 융자내용
-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 금 리 : 연 1.5%
-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
어디서, 어떻게
-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내야 할 서류
- 구청서류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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