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설 · 그 밖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고용노동부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 기준

  •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설 · 그 밖

무엇을 받나

  •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전화, 온라인
접수
노사발전재단
문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8-14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 사이트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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