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설 · 그 밖

판로진출지원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따로 적지 않음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제외조건
  •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 기준

  •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설 · 그 밖

무엇을 받나

  •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신청

어디서, 어떻게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내야 할 서류

  •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 * 사업공고 참고
접수
중소기업 유통센터
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7-29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 사이트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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