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 · 컨설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관세청

나도 해당되나

지역
전국어느 지역이든
지금 상황
영업 중기관이 등록한 대상 구분
나이
따로 적지 않음나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 대상 글 확인
신청 기한
(1차) '25.2.24.~3.7. (2차) '25.7.10.~7.18.

지원 대상 기관이 적은 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선정 기준

  •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위 네 칸은 기관이 정부24에 등록한 조건 칸입니다. 매출 · 업력 · 신용 같은 세부 조건은 「지원 대상」 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교육 · 컨설팅

무엇을 받나

  •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어디서, 어떻게

  •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내야 할 서류

  •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ⅲ) 정보 활용 동의서
  •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수출실적은 필요)
  • (v)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문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0, 제1항)
담당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정부24 내용 고친 날 2026-02-13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 사이트 →다른 지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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